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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

힘쎈충남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※ 「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(충청남도 공고 제2026-151호)」참조 - 최근 1년 이내 분쟁지역 대...
  • 분류: 법무
  • 제공기관: 힘쎈충남
  • 발행일: 2026-03-12
  • 키워드: 법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12 ~ 2026.04.13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힘쎈충남

문의처

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-7310 /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041-404-1482 /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041-404-1381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본 사업은 「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 주요 목적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발생한 고유가 및 고환율 등의 경영상 타격을 입은 충청남도 내 수출 및 물류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. 이 자금은 '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(충청남도 공고 제2026-151호)'에 포함된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전용하여 시행되는 긴급 지원책입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지원 대상: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, '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(충청남도 공고 제2026-151호)'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상 기업.
  •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요건 (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):
    • 수출 피해 기업: 최근 1년 이내 이란, 이스라엘, 사우디아라비아 등 지정된 분쟁지역 대상의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기업.
    • 해외 사업 연관 기업: 분쟁지역 내 해외지사를 설치·운영하는 등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.
    • 물류·화물운송업 피해 기업: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물류·화물운송업.
      • 해당 업종: 도로화물운송업(H493), 해상운송업(H501), 화물취급업(H5294),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(H52913), 화물운송중개·포장·검수(H52991~H52992).
  • 필수 공통 요건: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(사업자등록 기준).
  • 지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·폐업 중인 기업.
    • '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'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.
  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.
    •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.
   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.
    •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('21~'25년) 정부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.
    •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, R&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('21~'25년) 지원 실적이 100억 원(누적)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융자규모: 총 500억 원 (중동지역 위기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전용).
  • 융자한도: 기업당 최대 5억 원.
    • 기존 충청남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5억 원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융자기간: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.
  • 이자보전: 최초 1년간 3.0% 이자보전, 2년차에는 2.0% 이자보전 융자 지원.
  • 대출은행: 우리은행, 신한은행, IBK기업은행,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하나은행.
    • 유의사항: 은행에 따라 자금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, 자금 신청 전 대출 은행과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기관: 충남경제진흥원 (온라인 시스템 www.cnfund.kr)
  • 접수기간: 2026년 3월 12일(목) ~ 2026년 4월 13일(월)
  • 제출 서류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):
    •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(서식 제1호)
  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    •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1부 (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)
    •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1부 (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포함).
      •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'제조업소' 또는 '공장'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전년 12월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
    • 긴급경영안정자금 증빙서류 (예: 수출실적증명서 등) 1부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(서식 제3호)
    • 대출상담확인서 1부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신청 접수: 2026년 3월 12일(목)부터 4월 13일(월)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.
  • 심사 및 대출: 공고문에는 구체적인 심사 단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. 대출 실행은 신청 기업이 선택한 거래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  • 사후 관리: 충청남도는 자금 사용 상황 및 선정 당시 가점사항 유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, 선정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.

문의처

  •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: 1588-7310
  •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: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(041-404-1482)
  •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: 충남 청양군 칠갑산로 1길 31 (041-404-1381)
  •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: www.cnfund.kr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026년 충청남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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